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평판은 온라인상의 기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나 과거의 잘못이 담긴 기록이 계속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사삭제권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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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권 개념과 법적 근거 확인하기
기사삭제권은 흔히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으로도 불리며,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노출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사적 영역의 정보나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삭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면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 절차 상세 더보기
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곳은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이곳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언론사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신청인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언론사와 신청인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때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기사는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문이 게시됩니다.
포털 사이트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활용 방법 보기
언론사를 직접 상대하기 부담스럽다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중단(권리침해 신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30일간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포털 측은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로의 접근을 즉시 차단합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경우 언론사와의 관계 및 알권리 보장 문제로 인해 포털이 독자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의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털 신고와 언론중재위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디지털 장례지도사와 사설 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상세 더보기
최근에는 스스로 삭제 절차를 밟기 어려운 개인들을 위해 디지털 장례지도사라고 불리는 삭제 대행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인터넷상의 각종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삭제의 법적 주체는 본인임을 인지하고 업체가 사용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사삭제 성공을 위한 요건과 사례 비교하기
기사 삭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시점에서 그 정보를 유지할 가치가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형사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삭제 가능성 높음 | 삭제 가능성 낮음 |
|---|---|---|
| 사실 관계 |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됨 | 진실한 사실로 확인됨 |
| 대상자 신분 | 일반인 및 미성년자 |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
| 사건 결과 | 무죄 확정 또는 공소권 없음 | 유죄 판결 및 형 집행 중 |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범죄 사실이 기록된 기사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검색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은 청년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개인의 재기 가능성을 인정해 기사 삭제를 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사 삭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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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Q1. 기사가 사실인데도 삭제할 수 있나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알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흘러 공적 가치가 소멸한 경우나 일반인의 과거 기록이 그러합니다.
Q2. 외국계 사이트(구글 등)의 기사도 지울 수 있나요?
구글은 유럽의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 신청 양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사 사이트의 원본 기사가 살아있다면 검색 결과에서만 사라질 뿐 기사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Q3. 기사 삭제 요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 기관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나 전문 업체 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기사가 이미 SNS로 퍼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사 원본이 삭제되면 연동된 링크들은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캡처본이 유포되고 있다면 각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고객센터에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언론사가 삭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재위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에 기사 삭제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