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및 실손보험금 중복 제외 대상 확인하기

2025년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기본 요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달리 소득이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의료비는 이러한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높다면 3%의 문턱도 높아지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전략 보기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 3%를 넘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7,000만 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21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아내는 90만 원만 써도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낼 세금 자체가 이미 결정세액 0원이라면 더 이상의 공제는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는 배우자 중에서 지출액이 3%를 초과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를 사용한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 선택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do?progId=COMMON&id=tax_calc

배우자 의료비 공제 소득 제한 및 나이 요건 상세 보기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더라도, 내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나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하고 지출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신용카드로 각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고 싶다면 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나의 명의로 발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 덕분에 고소득 배우자를 둔 직장인들도 의료비만큼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입니다. 내가 병원비를 100만 원 냈더라도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지출한 2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전액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의료비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서류 준비 및 신청하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며, 여기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본인의 조회 화면에서 배우자의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은 수동 영수증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 대상 항목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한 지출 연 700만 원
특정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안경/렌즈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산후조리 비용 200만 원(총급여 7천 이하)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세 보기

Q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집계되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Q3.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급 내역을 수집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다 공제로 분류되어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외해야 합니다.

Q4. 작년에 누락한 배우자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8&bbsId=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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